[강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km로 확대 시행
[강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km로 확대 시행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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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7월 27일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SM(대기업슈퍼마켓)의 무차별적 지역상권 침탈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 6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유통산업발전개정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동 구역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강동구 전통시장 11곳 중 무등록시장 1곳을 제외한 10곳의 중소상인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구에서는 저렴하고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전통시장 10곳 146개 점포의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또 둔촌역 전통시장의 노후된 도로도 포장공사를 마쳤으며, 30년간 전면 보수없이 땜질식 공사로 노면 상태가 불량했던 길동 골목시장의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도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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