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내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용산구] 내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기준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62만 5000원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화)부터 31일(수)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 편리하게 인터넷 (http://etax.seoul.go.kr)과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2과(02-2199-6920/693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