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준다
[중구]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준다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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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8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을 조회하여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차례 방문으로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중구는 2011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373필지 48만 8천231.7㎡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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