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동63-7번지빌딩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 의뢰
[서초구] 반포동63-7번지빌딩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 의뢰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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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축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반포동 업무용 빌딩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서초구 반포동 63-7번지 업무용빌딩. [서초구 제공]
서초구 반포동 63-7번지 업무용 빌딩은 그 동안 건축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행 용적률이 250%이하이나 허가당시 규정인 358.77%로 건축허가 되었고, 2000년 8월 24일 건축허가 후 공사 진척이 부진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 20층의 고층으로의 설계변경 처리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동별 자동차 전시장을 임시사용승인 등 항간에 서초구가 특정건물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초구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반포동 63-7번지 건물에 대해 그대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경우 또 다른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특혜 의혹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승인(준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처리방법에 대해 서초구 고문변호사 5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건축법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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