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업체 정보 공개
[용산구] 구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업체 정보 공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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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인터넷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업체 정보를 공개한다.

용산구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용산구 홈페이지 분야별 민원서비스(경제/부동산) 코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국에서 신고 접수된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의 기본정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결제안전 장치, 소비자피해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판매 신고가 된 업체이더라도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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