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세 납부 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불편 해소
[서초구] 주민세 납부 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불편 해소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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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납부대상 전사업장에 OCR고지서를 발급·송부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로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를 매년 7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2008, 2009년도에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급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에는 지난해에 신고납부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구는 신고서, 납부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문을 송부했다.

납부방식도 다양해져 기존의 수기영수증은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구청에서 발송한 OCR고지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수납 등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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