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식자재 관리 방법,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실려 있다.
아울러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주 및 종사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필요 서류를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제작되어 영업주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배포로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위생과(02-2627-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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