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현행 500m에서 1km까지 확대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와 관련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까지 조속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
용산구는 조례개정안을 내달 10일(수)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산구는 SSM 등 규제관련 조례를 지난 3월 제정·공포했으며 5월에 만리시장, 이태원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4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 고시해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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