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인없는 광고물, 신청만하면 무료 정비
[양천구] 주인없는 광고물, 신청만하면 무료 정비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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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주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정 광고물에 대하여 8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정비 용역업체를 활용해 무료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업소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물 소유주(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거나, 구민의 안전을 저해 하는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건물주 또는 광고물 소유주(광고물관리자)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비요청서를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과로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현장 방문하여 신청인 입회하에 정비요청 광고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한다.

광고물 제거 후 동일 장소에 광고물 재설치 시에는『양천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과(02-2620~36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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