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1억 특례보증
침수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1억 특례보증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03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비율 100%상향, 보증료율 1.2%→0.5% 인하
▲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이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서울신보는 서울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장에도 침수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수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을 발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상의 피해금액 범위내로 하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고, 최초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신보를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기업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특별보증 및 서울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의는 서울신보 특례보증 전담창구 1577-6119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