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종로구]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8.0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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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8월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관공서에 오기 쉽지 않은 1·2급 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관내 해당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긴급 민원은 신청 후 4시간 이내, 보통 민원은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 내에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수급자 증명 등 12종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7종 등 총 19종이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도 감면된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거주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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