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금 일제점검
서울시,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금 일제점검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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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 18일(화)까지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택시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내역(2010년 4월~ 2011년 3월 기간 중 LPG 사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는 오는 9월 9일(금)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택시는 보조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유류구매카드 타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자동차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택시는 ① 보조금 허위 또는 과다청구 여부(월 평균 충전량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해 충전한 차량), ②유류구매카드의 불법양도 등 타인사용 여부(일 평균 충전량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충전한 차량), ③충전소와 불법행위 공모 여부(일 평균 충전량이 75ℓ 이상인 차량), ④개인택시 부제일 위반 여부(당일 오전 4시 이후에 충전한 차량), ⑤개인택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충전 여부, ⑥법인택시 소속 사고차량 정비기간 중 충전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물자동차는 ①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 차량, ②1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하는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③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④1일 2회 이상 주유차량 중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차량, ⑤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5배 이상 초과한 주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가보조금 수급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 간 서울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택시는 2008년도 24건 92만 2000원, 2009년도 13건 9만 9000원, 2010년도 7건 16만 8000원이 각각 적발돼 환수조치를 했으며, 화물자동차는 2008년도 28건 1300만 원, 2009년도 23건 1900만 원, 2010년도 38건 4900만 원이 적발돼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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