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되는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8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의 식육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이들 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양념갈비, 돈까스 등 축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삼겹살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와 수입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한우 둔갑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쇠고기 등을 수거하여 전문기관의 유전자 검사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한우, 육우, 젖소)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서울시 다산 콜 센터 ‘12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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