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대한지적공사 강남서초지사와 손잡고 관내 재해복구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해준다고 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달 27일 폭우 피해를 본 사유 토지로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사실 대상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만으로 가능하며, 측량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7~6920), 대한지적공사 강남·서초지사(02-3462-94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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