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박경신 위원 경고는 면피성 검열”
“방심위 박경신 위원 경고는 면피성 검열”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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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방심위 위상·역할, 국민적 논의 필요’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홈페이지.

(사)언론인권센터가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 성명서 채택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여당 측 위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 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러한 방심위의 결정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그동안 ‘주의조치’를 남발했던 복직 해임교사 인터뷰와 유성기업 노조 인터뷰,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 차단 등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박 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성명 발표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을 감추고 개인 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주기와 흠집 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런 행태가 일말의 기대라도 걸고 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언론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성기노출 블로그 논란의 핵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데 있음에도 보수언론을 주축으로 한 여론몰이에 따라 박 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모독적 공격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방심위의 국민 기본권 제한 범위 기준을 묻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오다 성기노출 사진 문제가 불거졌다.

또 박 위원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블로그 내용을 방심위 회의석상에서 논의해 왔다.

언론인권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제시하며 “그간 박경신 위원의 고언과 정반대의 길을 택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강조하며 실추되었다고 주장한 ‘권위’는 없다“며 ”국민들은 이미 방통심의위를 실질적인 검열기관이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다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실상의 검열 행위을 중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언론인권센터 ‘방통심의위 성명서 채택’에 대한 논평 전문
http://222.231.33.149/presswatch/wordpress/?p=10441&ll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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