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 양화대교 공사, 즉각 중단하라"
"무면허 시공 양화대교 공사, 즉각 중단하라"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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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동, '양화대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 '무면허 시공 양화대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서울행동'.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하 서울행동)이 서울시를 상대로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는 양화대교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행동은 "서울시가 무면허 업체를 앞세워 양화대교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면허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면허 업체가 진행해온 공사 탓에 양화대교의 교각 열할을 하는 철주가 홍수에 기울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화대교 개조공사는 6,000톤급 선박을 한강에 운항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로 13번과 14번 교각을 제거해 경간장(교각 간 간격)을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이러한 양화대교 공사는 '철강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진행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철강재공사업' 면허보다 수준이 낮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만 취득한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또한 '양화대교 공사가 철강재공사업 면허가 없는 오케이컨설턴트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시행사 현대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업체를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과 해석이 다르다', '공사 업체가 면허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에 양화대교의 교각역할을 할 철주가 기울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ㄷ'자의 양화대교 교각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교각이 기울어졌다면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상황과 같은 끔직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울행동은 "무면허 업체의 공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대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자신의 안전을 의심하면서도 출퇴근 등을 이유로 어쩔수 없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며, "서울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부당한 공사의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재판부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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