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 거래정보 ‘양천구부동산정보광장’ 운영
[양천구] 부동산 거래정보 ‘양천구부동산정보광장’ 운영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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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에서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 체결시점에서 주택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 이내,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8% 이내, 그리고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1,000여 곳으로, 상반기(1월∼6월) 동안 임대차 거래건수 4069건 가운데 3억 원 이상 거래는 636건에 달한다.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업무정지·휴업·폐업 중 중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0-3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인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yangcheon.go.kr)’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운영 중에 있다.

부동산정보광장은 평소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총 망라되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싸이트로,
GIS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열람, GIS기반의 맞춤부동산(행정구역별, 역세권별, 가격권별) 검색, 부동산거래시 매매(임대)계약서 작성 방법과 제반비용 산출 기능, 부동산 중개업체, 개발업, 측량업체 현황 열람기능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0-3480)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계약 시 0.8% 이내에서 반드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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