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율 높이기·투표거부 싸움 격화
주민투표율 높이기·투표거부 싸움 격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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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투표운동 안되나 홍보는 가능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서울시에서 주민투표청구요건 등 심사결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서울시의 투표율 올리기와 야당·시민단체의 투표거부운동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소득하위 50% 초·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서울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주민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투표율 33.3%를 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투표거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10일 시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법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투표율 높이기 행보를 시작했다.

반면 이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 홍보·행사 관련 5급 이하 본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법·규정과 각종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투표운동 진행이 가능한 신분과 투표운동 내용의 범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나 ‘누구든지’ 찬성·반대 또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공정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의 일시·장소·방법 등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신문·방송광고로 알리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하철 전광판 광고, 리플릿·전단지 등 인쇄물, 홍보탑·아치·배너·현수막 등 시설물, 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 각종 집회, 인터넷 등 각종 매체와 방법 등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로서는 주민투표 참여 독려를 통한 투표율 올리기의 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누구든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 시장은 지난 5일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붙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참전략을 쓴다’면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촉구한 발언임에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부시장도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투표 자유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붙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합법적인 투표거부 행위를 비난하고, 사실상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주민투표를 오 시장이 관제단체를 동원해 자신이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와의 힘겨루기에 182억원이 드는 주민투표를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관제투표로 규정하고 서울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한 ‘관제투표 거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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