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욕조수·음용수 세균 ‘우글우글’
찜질방 욕조수·음용수 세균 ‘우글우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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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단속해도 처벌규정 없어 법 개정 시급
▲서울시의 대형찜질방 중 73.4%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대형 찜질방 10곳 중 7곳이 위생불량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 찜질방 64곳 가운데 38곳(59.3%)이 이용객이 마시는 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시설개선 명령’만 내리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2일 500㎡ 이상 대형찔질방 64개소를 단속한 결과 73.4%인 47개 업소에서 57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찜질방의 음용수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기준치를 무려 10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고 명시, 정수기를 사용했을 경우 수질기준을 위반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선 이전까지는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먹는 물에서 아무리 많은 세균이 검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서울시의 이번 대형 찜질방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기준 위반 외,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이나 피부미용실, 이발소 영업을 한 업소가 8곳, 욕조수 수질기준 위반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음료수 판매 5곳 등이 적발됐다.

일부 찜질방은 유통기한을 최고 95일 위반한 음식까지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찜질방은 모든 연령층이 즐기는 휴식공간이자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인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세균번식이 왕성한 여름철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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