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석면피해 질환자 이외에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들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단, 사망 시점이 법 시행일(2011. 1. 1) 전후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특별유족 신청에 제한이 있으며 장의비는 사망한 후 3년 이내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질환별 구제급여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천구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약 1,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석면피해 질환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병원비 300여 만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환경과(02-2627-1516)로 문의하면 된다.
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되며 질병질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금천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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