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원 기각 관련없이 주민투표는 불법’
서울시교육청, ‘법원 기각 관련없이 주민투표는 불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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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기각과 관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단계적 무상급식 계획 수차례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SBS 시사토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부결재 서류로만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과 관련해 ‘중학교는 연차적 확대 실시’ 계획을 회의자료로 작성해 배포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7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도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을 고려해 2012학년도 이후 중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방안을 회의 자료로 작성해 설명·배포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한 10월6일 ‘제5차 민관협의회’ 개최 이후 협의 결과를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2011년 초등학교 전면실시, 중학교 2012년부터 3년간에 걸쳐 확대 실시’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해 10월13일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는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무산됐고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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