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균등할 주민세’ 16억 7000만원 부과
[중랑구] ‘균등할 주민세’ 16억 7000만원 부과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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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과세기준일(2011. 8. 1) 현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세대주)을 비롯한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을 합쳐 17만 3715건에 16억 7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대주 개인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 2500원, 법인에게는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세대주에 부과), 개인사업자균등할(2010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 법인균등할(법인․단체․조합 등에 부과)로 나누어 부과되며 체납될 경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삼성, 현대, 비씨, 외환, 신한(구 LG),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 신한, 하나 은행)를 이용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중랑구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으며, 2011년 균등할 주민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2과(02-2094-1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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