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 추모의집’ 이용제한 없앤다
[강남구] ‘강남 추모의집’ 이용제한 없앤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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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 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 추모의 집’은 강남구가 장례문화의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이 시설의 이용자격 요건을 ‘강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해 왔는데,상당수의 주민이 거주지 요건 제한으로 인해 봉안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이번에 강남구가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조항을 빼고 강남구민이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이용자격이 ‘강남구민 전체’로 확대된 셈인데 사망 당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강남 추모의 집’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설 봉안 시설 이용료의 약 1/10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 구민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최초 사용 15년을 기준으로 20만원에 이용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화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되는데 구청을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지에서 안치 후 신청서류를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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