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논란, 고소·고발 난무
주민투표 논란, 고소·고발 난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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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시장·구청 고발, 市 “무상급식 반대 주장은 허구”
▲ 17일, 무상급식반대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1주일 앞둔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는 등 무상급식 논란이 법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주민투표반대시민네트워크는 17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명백히 위반 된다”며 오세훈 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와 홍준표 한나라당 당대표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에도 주민투표법 위반에 대해 시장직 퇴임 등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에서도 공무원이 주민투표반대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에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해당 공무원과 문병권 구청장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중랑구청은 ‘182억 낭비, 주민투표 그만두고 수해복구 전념해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 10일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했다.

하지만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 4호를 어긴 것으로 관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정치활동(주민투표)의 현수막 게첨은 자치구 규제사항이 아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규제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중랑운동본부 공동대표)은 “25개 자치구 중 시민단체 현수막을 철거한 곳은 중랑구 뿐”이라며 “선거운동 방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서울시는 ‘민주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의 5대 허구’를 주장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은 초대형복지프로젝트’라며, ‘182억 들여 주민투표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구라고 밝혔다. 주장에 따르면 매년 4000억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재정여건 고려 없이 시행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간 몇 십조의 무상시리즈를 막을 길이 없어 국가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야 말로 무상급식에 매년 몇 천억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 서울시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투표로 1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을 들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 ‘대화와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주당 측과 충분한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의 정책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 민주당시의회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5회에 걸친 협의를 해왔으나 다수의 힘에 밀려 번번히 무산, TV토론과 학부모 여론조사 제안 모두 곽노현 교육감과 허광태 시의장에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주민투표 서명에 참여하면 모두 관제시민이란 말이냐”며 주민투표가 관제투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최초 82만 명의 서명이 있었고, 51만 명이 최종 확정됐으며, 지난 7월 25일 법원은 민주당의 선거부 증거보존 신청 기각, 16일 주민투표 집행정치 신청이 기각된 사실로 봤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네번째 허구 내용으로 ‘아이들 상처와 낙인감 대문에 무상급식을해야 한다’는 주장을 꼬집으며, 낙인감 방지법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함에도 이를 감춘 채 오로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낙인감이 해소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다섯번째로 ‘아이들 밥 한 끼 주자는데 오 시장이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시내 결식아동들에게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으로 방학 중은 물론 학기 중 조·석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일을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양 측의 이같은 공방이 투표율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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