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시
[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시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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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8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5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중랑구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함께 중랑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비장애인 차량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다”며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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