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소환투표 추진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투표 추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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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주민소환청구, 무상급식 주민투표 맞물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첫 주민소환투표청구 대상이 됐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민 이동인 씨(47·서울 용산구)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로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시민 혈세 낭비 △재해대책 예산 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 불이행 △시의회 출석 거부,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투표 강행 △민생복지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낭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은 지난 16일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주민소환 관련법에 따르면 단체장 소환투표 청구서명 기간은 120일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서울 중구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60일 동안은 주민소환청구 서명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서명운동은 재보궐선거와 총선 전후를 제외한 120일 동안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서명운동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 내년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서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10%(서울시 83만6000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또 유권자 3분의 1(270만 명)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 무산되거나 오 시장의 단계적 급식안이 패할 경우 이번 주민소환투표청구와 맞물려 야당과 시민단체의 퇴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청구를 신청한 이 씨는 촛불시민연석회의 운영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시민정치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이 최근 민생복지를 내세우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반가웠다”며 “그러나 진정한 서울시민의 복지를 외면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시장을 피해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주민소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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