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도 주민투표 거부 선언
인권단체도 주민투표 거부 선언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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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 구분 불가능, 서울시 재정도 의문’
▲ 19일 인권단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면거부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 인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규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고등교육도 점진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세훈 시장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무상급식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아무런 장벽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겠다는,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권적·교육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 등은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의 재정 규모나 시정 운영은 물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쏟아 붙는 각종 홍보활동이나 토건 사업에 낭비하는 재정만 봐도 답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적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하기 위해 이용된다면 이는 주객전도”라며 “더구나 그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자발적 뜻이 아니라 시장의 입김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 관제주민투표이고,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법이 드러났다면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없으며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따라 인권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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