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도림·구로·오류역 광장 2012년부터 금연구역
[구로구] 신도림·구로·오류역 광장 2012년부터 금연구역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1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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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신도림역, 구로역, 오류역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구민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금연지정거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소,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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