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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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담보물건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자는 연 3%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지원자금을 사업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고소득ㆍ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이다.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은평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응암동지점(02-359-5411 교환 321)에서 먼저 담보 설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 생활복지과(02-351-7081)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공공질서ㆍ미풍양속 저해 업종,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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