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재산 압류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 압류의 상세 내용은 부동산압류 1,223명,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282명, 급여 압류 215명 등으로 총 1,720명에 체납금액은 8억3,0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10건 이상인 사람에게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6건 이상인 사람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금까지 60만건 이상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자가 체납하게 되면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7월말까지 총 18억원의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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