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80억4,500만원의 대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소상공인 육성기금, 소상공인 무담보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먼저 구로구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구로구내 중소기업을 위해 총 67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26억8,00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되며 연 2.5% 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39억2,000만원 규모 내에서 중소기업에 이자액의 일정부분(3.5%)을 대납해 준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체, 창업 3년 이내 초기업체, 대표자의 구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업체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총 14억4,500만원을 3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이는 2.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무담보특별보증은 총 11억4,500만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해주며, 연 4.5% 내외의 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 육성기금과 무담보특별보증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번 자금 지원 신청 접수기간은 8월 17일부터 26일까지며 ‘무담보특별보증’은 수시접수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2865, 2853)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원 대상 및 절차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무담보특별보증 | |
대 상 |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 제조업 - 지식산업(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정보통신산업(동시행령 제6조제3항) -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벤처기업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우대조항) - 소액신청업체 - 창업초기기업(창업3년 이내) - 사회적 기업(인증 또는 지정) - 기업이익 사회 환원 업체 - 구로구민 채용업체 - 장애인고용기업 및 여성기업 - 기타 구정참여 기업 |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 자로서 구로구 1년 이상 거주자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 (우대조항) -영세업체(매출액이 적은 업체) -창업초기 업체(창업3년 이내) -대표자 구로구 거주 (구로구민 우선) -장애인 및 여성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업원) -사회적기업(인증 또는 지정) -기타 구정참여 소상공인 | ❍ 구로구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혹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서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 | |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 중소기업 육성기금 |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연리 2.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연리 2.5%(고정금리)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업체당 3천만원이내 ❍ 연리 4.5% 내외(변동금리)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시중은행 협력자금 |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 적용금리 중 3.5%를 지원 (※ 대출기업 최소 부담금리 2.5%이상)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융자은행 |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 시중은행 | |
지원절차 | ❍ 접수 → 금융기관 융자가능업체 조회 → 대상자선정(기금운용위원회) → 대상자 결정통보 → 융자실행 | ❍ 접수 → 금융기관 융자가능소상공인조회 → 대상자선정(기금운용위원회) → 대상자 결정통보 → 융자실행 | ❍ 접수 및 심사 → 특별보증대상자결정 및 추천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 시중은행에서 대출실행 ※ 보증서발급기간 :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접수기간 | ❍ 2011.8.17 ~ 8. 26 ( 10 일간) | ❍ 2011.8.17 ~ 8.26 ( 10 일간) | ❍ 자금 소진시까지 | |
접수장소 | ❍ 지역경제과(02-860-2865) 담당자 : 김윤자 | ❍지역경제과(02-860-2853) 담당자 : 명태용 | ❍지역경제과(02-860-2853) 담당자 : 명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