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 80여억원 대출 지원
[구로구] 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 80여억원 대출 지원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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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80억4,500만원의 대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소상공인 육성기금, 소상공인 무담보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먼저 구로구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구로구내 중소기업을 위해 총 67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26억8,00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되며 연 2.5% 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39억2,000만원 규모 내에서 중소기업에 이자액의 일정부분(3.5%)을 대납해 준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체, 창업 3년 이내 초기업체, 대표자의 구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업체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총 14억4,500만원을 3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이는 2.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무담보특별보증은 총 11억4,500만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해주며, 연 4.5% 내외의 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 육성기금과 무담보특별보증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번 자금 지원 신청 접수기간은 8월 17일부터 26일까지며 ‘무담보특별보증’은 수시접수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2865, 2853)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원 대상 및 절차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무담보특별보증

대 상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 제조업

- 지식산업(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정보통신산업(동시행령 제6조제3항)

-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벤처기업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우대조항)

- 소액신청업체

- 창업초기기업(창업3년 이내)

- 사회적 기업(인증 또는 지정)

- 기업이익 사회 환원 업체

- 구로구민 채용업체

- 장애인고용기업 및 여성기업

- 기타 구정참여 기업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

자로서 구로구 1년 이상

거주자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

(우대조항)

-영세업체(매출액이 적은 업체)

-창업초기 업체(창업3년 이내)

-대표자 구로구 거주

(구로구민 우선)

-장애인 및 여성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업원)

-사회적기업(인증 또는 지정)

-기타 구정참여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혹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서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중소기업

육성기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연리 2.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연리 2.5%(고정금리)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업체당 3천만원이내

❍ 연리 4.5% 내외(변동금리)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시중은행

협력자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 적용금리 중 3.5%를 지원

(※ 대출기업 최소 부담금리 2.5%이상)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은행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시중은행

지원절차

❍ 접수 → 금융기관 융자가능업체 조회 → 대상자선정(기금운용위원회) → 대상자 결정통보 → 융자실행

❍ 접수 → 금융기관 융자가능소상공인조회 → 대상자선정(기금운용위원회) → 대상자 결정통보 → 융자실행

❍ 접수 및 심사 → 특별보증대상자결정 및 추천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 시중은행에서 대출실행

 

※ 보증서발급기간 :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기간

❍ 2011.8.17 ~ 8. 26 ( 10 일간)

❍ 2011.8.17 ~ 8.26 ( 10 일간)

❍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장소

❍ 지역경제과(02-860-2865) 담당자 : 김윤자

❍지역경제과(02-860-2853) 담당자 : 명태용

❍지역경제과(02-860-2853) 담당자 : 명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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