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민투표일 출·퇴근시간 조정
공무원 주민투표일 출·퇴근시간 조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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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법 따라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서울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시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되는 주민투표를 위해 서울시 거주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조 3항의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조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은오전 10시까지 출근하거나 오후 5시 퇴근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 공문을 전 중앙부처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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