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9월 한달간 현재 보호중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공적자료로 정비할 수 없는 국민기초수급자 889명을 대상으로 임시일용직근로자와 영세사업자 중 본인이 신고한 소득, 근로능력은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득 재산정 및 급여조정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급자의 정기적인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복지정책과(02-2627-17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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