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념미타도량참법’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예념미타도량참법’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9.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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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10 2책.

서울시는 불가(佛家)의 대표적인 선수행 지침서인 ‘예념미타도량참법’과 관악구 관음사에서 소장한 ‘석조보살좌상’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시 문화재로 지정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삼국시대부터 크게 성행하였던 경전으로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죄를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절차를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중국 금나라의 거사 왕자성(王子成)이 엮은 책으로 나무판에 내용을 새긴 다음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권 1∼5를 1책으로 권 6∼10을 2책으로 묶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 ‘예념미타참법’을 편집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

또 책 본문에는 수행자가 불도(佛道)를 이루기 위해 공덕과 선행을 부지런히 쌓아나가는 방법과 이를 위한 수양법이 소개돼 있다.

이 책은 1474년(성종 5)에 간행된 같은 명칭의 보물 제949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와 1503년경에 간행된 보물 제1241호(직지사 소장)와 형태적인 특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년도를 알 수 있는 발문 등의 기록이 없어 보물로 지정하기 어렵지만, 전본이 매우 희귀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서울시는 ‘예념미타도량참법’ 등 2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을 9월 8일부터 30일 동안 예고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2011년 10월까지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 유형문화재 : 서울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중 한 종별로 역사적인 건축물과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불상, 불화, 옛 책, 그림,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 참법(懺法) :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미타참법(彌陀懺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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