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집회ㆍ두발 복장 자율″
서울학생 ″집회ㆍ두발 복장 자율″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1.09.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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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안은 학생들의 집회 허용, 두발 복장의 자율화, 학교 학원과 유치원에서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당한 논란으로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교직원·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제4조)에 대한 명기와 함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시(제5조)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 금지와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제14조)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제15조)를 보장하되,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자치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양심 종교의 자유’(제 18조)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로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제19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복수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상희 위원장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함께 발표된 학교생활교육혁신방안(시안) 마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문위 박영미 부위원장은 “현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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