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무자 조ㆍ사산 사례 예방에 도움
서울시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에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적용해오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여성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여명의 여성공무원이 개정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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