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야심찬 ‘클린 위생행정’ 계획을 발표 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위생행정 부패 근절을 위한 제2단계 대책을 내 놓았다.
이번에 발표한 제2단계 대책의 주요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문자전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 실시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으로 인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방법을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다음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 문자전송’이란 유흥업소 등의 허가 처리를 마친 후 곧바로 영업주에게 담당 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02-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는 현장에서 위생지도를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친절성 확보를 위해 성명이 기입된 감시원 증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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