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서민경제 안정 및 알뜰소비 촉진을 위해 16일까지 개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안정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대상 업소는 음식점 및 목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업소는 현장실사 통해 가격수준, 서비스, 업소의 위생상태 등을 평가받게 되며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과 같은 금융․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뿐 아니라 홍보 및 컨설팅 우대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9)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방문접수 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팩스(02-2286-5925)로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