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요금, 10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정화조 청소요금, 10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1.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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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등 불편함 해소

서울시는 건물이나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수도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청소요금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청소업체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동안 정화조 청소요금을 시민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과 거스름돈 수수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9월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한국환경청화협회, 정화조 청소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정화조 청소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소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에 설치된 정화조는 약60만개소로 지난해 정화조 청소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약 620억원에 이른다.

2010년 53개의 청소업체가 보유한 청소차량은 353대, 청소한 물량은 총3,850천톤으로 지난해 청소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약620억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 차량의 디자인 및 색상 개선 ,매일 세차, 정비․점검 철저, 근무복 및 작업환경을 개선해  청소차량의 악취 및 혐오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 청소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청소요금 지불 잔액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차량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통해 청소차량을 개선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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