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구로구가 근로자 복지 사업에도 나선다.
구로구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21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 대상이다.
구로구는 입고예고 기간을 통해 개인,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후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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