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원산지 표시 위반 23개 적발
수입육 원산지 표시 위반 23개 적발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9.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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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평균 위반률 2배 이상 높아
▲ 서울시 조사관이 수입육 취급업소의 원산지 표기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육 취급 음식점 23곳을 적발했다. 시는 민·관합동으로 지난달 19부터 29일까지 서울시내 수입육 취급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위반율은 23%로 금년도 평균위반율 9.5%보다 2배 높은 수치다. 적발 내역은 거짓표시가 9곳과 미표시가 7곳 기타표시 위반 등이었다. 이중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는 없었지만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기해야 하나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곳과 일부 메뉴의 육류 및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9곳이 적발됐다. 또 수입 국가명을 혼동표시하거나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위반된 업소가 7곳이 있었다.

시는 사전에 수입육 유통자료를 확보해 고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류 감추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율을 높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유형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수입육 취급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시는 관계자는 “수입육 취급 음식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이용 시민이 늘고 있으나, 수입육 원산지를 자주 바꾸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소가 많다”며 시민들의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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