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고가도로’ 서울시 통합관리 추진
‘광명고가도로’ 서울시 통합관리 추진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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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유지보수는 서울시, 비용은 행정구역별 분담
▲ 광명고가도로 전경.

서울시는 서울시와 광명시 사이에 걸쳐있던 ‘광명고가도로’를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광명고가도로는 2개 시도 구간에 걸쳐있어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과 보수가 어려운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도로는 1993년 건설 당시 서울시와 광명시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각각 관리해 왔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해 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곤란과 경계부 안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고가도로는 연장 640m로 1종 시설물이나 광명시는 광명시구간 연장만(364m)을 기준으로 2종 시설물로 분류 및 관리해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광명고가도로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해 광명시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완료시점(2012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진단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 조사, 보수·보강 방법 제시, 차량 이용한 실물시험을 통해 교량의 안전성 확인,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능력 평가,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이다.

서울시가 관리주체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비용은 행정구역별 시설물 연장에 의거 분담한다.

서울시 안병직 교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광명고가도로는 2개시도 간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합 관리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고가도로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과 광명시 철산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인철도와 목감천 및 남부순환도로 상부를 횡단해 서울과 광명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 1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폭 12m이상 연장 500m이상 교량 및 최대 경간장이 50m이상일(한경간 교량 제외) 경우 1종 시설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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