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토지분할시 경계점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
[금천구] 토지분할시 경계점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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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토지분할측량 시 경계점 위치정보를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한 후 구청으로부터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분할신청을 한다.

하지만 분할측량성과도는 분할 경계점 위치확인 정보가 미흡하여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지적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분할측량에 따른 분할측량성과검사 요청 시 분할측량성과도와 지상경계점 위치를 사진촬영하여 측량정보처리시스템에 지상 경계점 위치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이후 민원인에게 분할측량성과도와 경계점 위치정보 사진이 포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7-1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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