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협약을 통해 보증 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지 부과 금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 보증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가 최대 연 2% 낮아진다. 서울신보는 시중 은행들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 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발급되는 신용보증서에 의해 대출을 받는 기업인에 적용하고 있다.
신용가산금리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추정손실률을 이자율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95%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최대 연 2%의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었으나 8월 1일부터는 보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 1.9%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된다.
또 이번 신용보증약관 개정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리를 반드시 서울신보에 통지하도록 채권자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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