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목적 주차, 주차요금 50%할인
대중교통 환승목적 주차, 주차요금 50%할인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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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 51개소 실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해, 10월 1일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51개소)에서 대중교통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시는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만 주차요금을 감면해줬다. 이제부터 버스이용자도 주차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주차요금 현금 납부시 버스현금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1급지를 제외한 시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 할 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던 것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버스까지 확대 적용돼 시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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