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 또 다시 피의자 가혹 행위 의혹
양천경찰, 또 다시 피의자 가혹 행위 의혹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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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닭구이' 고문 되풀이, 이번엔 '날개 꺾기'

▲지난해 피의자 가혹행위로 파문을 빚었던 양천서가 또다시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서장 김헌기)가 피의자에게 ‘날개꺾기’라는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강도강간 피의자 임모씨(27세)는 호송 과정에서 ‘날개꺾기’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작년에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에 대해 “주장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해 9월 7일 수사의뢰 결정을 했다”며 “아직 통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오늘 중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정인 진술만 있다. 담당 형사들은 가혹행위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진상 여부는 인권위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니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경찰서는 작년에 절도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사무실 등에서 가혹행위로 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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