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 발령
[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 발령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9.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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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말 '서울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위 훈령은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적극적인 면책요건으로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등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단,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업무 태만인 경우나,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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