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10월 4일(화)부터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 2년이상 거주자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이다.
10월 4일(화)부터 31일(월)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이며 연 3%의 이율로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 조건이다. 단,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02-807-0715)과 상담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02-2627-1984)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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