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사태’ 관리감독 책임 없나
금융당국 ‘저축은행사태’ 관리감독 책임 없나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1.09.2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대적 인적쇄신, 새로운 금융정책 서둘러야”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핵심이슈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또 정부가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7곳 중 에이스저축은행은 1년이 안 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0% 가량 하락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이 있지 않은가”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이하”인 소위 8•8클럽이며 우량에 가까운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던 은행들”이라며 “이들이 영업정지 된 것은 결국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정부입장과 관련해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에 따라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대해서 증자 등 자체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하되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추진을 추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해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이어 터지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PE대출 부실 문제 등이 아닌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장려책 등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금융당국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 연맹도 최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새로운 금융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