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그 원인과 대책은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그 원인과 대책은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1.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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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자 ‘불안심리’해소 주력, 5천만원 이내 분산예치해야

이번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의결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간 영업정지를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기 전에 또 터진 ‘대형금융이슈’다.

예금자보험공사는 농협중앙회 1곳뿐이었던 가지급금 지급대행기관을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4곳으로 확대했다.

또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만 원의 한도 내에 예금금리 수준의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22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해 기존 약 2주 걸리던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는 여전하다.

이러한 불안감을 진정시키고자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19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을 방문해 2,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예금자들에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며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2,000만 원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무더기 영업정지조치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가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대주주간 경영개선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저축은행에 내려졌다.

그 중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자 자발적으로 영업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이틀간 1,000억 원 가량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진 토마토2저축은행은 토마토 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고 6월말 현재 BIS비율이 6.26%로 5%인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정상적인 저축은행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회사인 토마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원리금 합계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는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 정상화되면 모르겠지만, 파산 등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은행의 파산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원리금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도 발행기업이 파산을 했을때 보상을 가장 늦게 받는 채권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고금리를 쫓기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분산예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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